다이어트 전문 병원으로 전국적 명성을 떨친 광주 한 병원이 우울증 치료제 등을 다이어트 특효약으로 처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형사 2부(조기룡 부장검사)는 27일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광주 H 병원 의사 A(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다이어트 약을 판 약사 2명과 배달을 대행한 업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H병원 원장, 다른 약사 2명과 대행업자 2명 등 5명을 약식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1천304차례에 걸쳐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다이어트 약을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사, 대행업자 등은 A씨의 처방에 따라 약을 짓고 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악성 고혈압·우울증·간질 등에 쓰는 약과 일부 마약류에 해당하는 약 몇 알을 하루 세 번 식전에 복용하도록 했다.

2주치 약이 7만원에 팔렸으며 4단계까지 단계별 복용을 병원 측은 권장했다.

비만치료나 체중감량을 목적으로 허가된 것이 아니라 복용 시 체중감소가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점을 노려 처방했으며 오남용 시에는 중독, 정신질환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병원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OOO 약 구합니다'는 게시물을 흔히 볼 수 있을 만큼 유명하다.

검찰 여성 수사관이 병원을 찾아본 결과 다이어트 희망자 20여명을 진찰실로 모아놓고 "재진 때는 오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식적인 초진 뒤에는 추가 진료 없이 대행업체를 통해 약을 주문해 받는 형태로 거래가 이뤄졌다.

병원에서는 처방전 발급 비용으로 건당 1만1천원, 대행업체는 주문 접수와 배달 대가로 건당 5천~1만5천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주변 약국 5곳에서 대리처방을 하고 하루에 수백건의 대리처방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병원 등의 이익은 막대했을 것이라고 검찰은 추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이어트 열풍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병원, 약국, 대행업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이뤄진 조직적 범행"이라며 "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건·기소사실을 통보해 행정제재와 요양급여비 환수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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