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은 다국적제약사 일라이릴리의 폐암치료제 '알림타'(성분명 페메트렉시드이나트륨 7수화물)와 관련한 특허회피 소송에서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인용심결을 받아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알림타의 주성분인 '페메트렉시드이나트륨 7수화물'의 특허존속기한은 2021년 2월까지다. 하지만 이번 심결로 보령제약이 자체 개발한 복제약 성분(페메트렉시드이나트륨 2.5수화물)은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게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알림타는 국내에서 연간 450억원대의 시장을 형성하는 폐암치료제 1위 약물이다.

보령제약은 알림타의 오리지널 허가함량인 100㎎과 500㎎에 대해 제네릭 제품을 허가받은 바 있다. 또 지난 7월에는 오리지널이 보유하지 않은 신규 함량인 800㎎에 대해서도 허가를 획득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심결을 근거로 800㎎ 함량의 우선판매 품목허가신청을 접수했다"면서 "10월에는 정식 발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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