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노인들에게 녹용즙 등 건강식품의 효능을 허위·과장 광고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천모(48·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5월부터 이달까지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사무실에서 노인들을 모아 놓고 일반 식품인 녹용즙과 흑염소진액 등을 각종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화장지 등을 선물로 주면서 환심을 사 노인들을 모으고 녹용즙 등을 직접 달여 보이며 "빈혈이 있고 허약한 사람에게 좋고 간장, 피로, 정력감퇴, 당뇨에도 잘 듣는다. 신장이 나쁜 사람에게 특효가 있다"고 광고했다.

피해자는 주로 50∼70대의 여성이었다. 이들은 100여명에게 총 5천만원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건강식품은 약이 아니라 식품일 뿐이므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선전하는 허위 과장 광고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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