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과 의약품 시험·검사기관이 부적합 시험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내용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발생한 식품과 축산물 자가품질 위탁검사기관의 허위 성적서 발급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는 대책의 하나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적합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시험·검사기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다. 시험·검사기관이 검사하지 않거나 검체를 바꿔치기해 '적합'한 것으로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급하면 허위 성적서 발급으로 규정해 시험·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시험·검사기관은 식약처가 구축, 운영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했다. 시험·검사 전과정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은 실험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해 전자정보 형태로 저장하고 데이터 송·수신 및 분석 등의 관리를 하는 정보시스템이다.

식품·의약품분야 국가표준실험실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험검사 결과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내외 검사결과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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